2009학년도 제1학기 기초생활 수급자장학금(미래로장학금)신청안내
- 작성자학생지원과
- 등록일2009-01-29 12:01:00
- 조회수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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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자격 및 장학내역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생(미래로 장학생)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자녀 또는 손자녀이며 성적기준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함
기준 |
내용 |
기초수급자 본인, 자녀, 손자녀 |
• 학생본인 명의로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성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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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 고교내신이수과목 1/2이상 6등급 이상 또는, 수능 3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이 6등급 이상 ※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있을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 고교내신 및 수능성적이 존재하지 않는 검정고시출신자는 고졸검정고시합격증으로 성적갈음
• 재학생(편입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성적이 80점(100점 만점기준,평균평점 2.75)이상(수업연한내 모든 학년 해당)
• 단, 장애우(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 이상 ※ 장애인 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최초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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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 1학기 230만원(2학기 220만원 이내, 연 450만원 내외) • 등록금 범위 내 지원 • 미래로 장학금이 등록금액 보다 적을 경우 백마(B) 장학금을 함께 신청 |
지원 범위 |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단, 학생회비, 기숙사비 등은 제외) |
장학금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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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의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액 감면 처리 【선감면제도】 |
2. 학생 신청 방법 및 서류제출
단계 |
내용 |
1단계 (공인인증서,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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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증명서 발급(장학금 신청시 발급번호 필요함) •학생 본인 명의 수급자증명서만 인정 ※ 증명서는 신청기간(‘09.1.9 ~ 1.30)내 발급분만 유효함. |
2단계 (장학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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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은 www.studentloan.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신청기간 : - 신입생 : ‘09. 1. 9(금) ~ 1. 30(금) 11:30 - 재학생 : ‘09. 1. 9(금) ~ 1. 22(목) 21:00 ※ 토,일,공휴일(구정연휴 26, 27)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
3단계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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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대학에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 - 신입생 : ‘09. 1. 9(금) ~ 1. 30(금) 12:00 (대학본부 학생지원과) - 재학생 : ‘09. 1. 9(금) ~ 1. 23(금) 12:00 (해당 학과사무실) •제출서류 : - 신입생 : 수급자증명서,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성적증명서 - 재학생 : 수급자증명서,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재학생 성적은 대학담당자가 확인) |
서류 |
내용 |
발급처 |
수급자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 •원본 1부 |
•동 주민센터 •온라인(www.egov.go.kr) |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
•자필 서명 |
•장학금 신청 후 출력 |
장애인증명서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
•본인 명의로 발급 •원본 1부 |
•동 주민센터 •온라인(www.egov.go.kr) |
성적증명서 (해당되는 서류를 택하여 제출) ※신입생만 제출 |
•①고교 내신 성적표(또는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출신고등학교 |
•②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1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③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시․도교육청 |
3. 장학생 선발
❏ 신입생 : 학생지원과에서 서류 심사 후 추천 → 학자금보증부(교육과학기술부)에서 최종 선발
❏ 재학생 : 단과대학에서 학생의 제출 서류 및 성적 검토 후 학생지원과로 추천(공문) → 학생지원과 검토, 대학추천 →
학자금보증부(교육과학기술부)에서 최종 선발
4. 장학생 통지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학자금보증부에서 개별로 SMS 통보
❏ 각 대학은 장학생 선정 결과를 [학자금포탈 >장학사업 > 1.기초장학금 > 기금승인자] 에서 확인 가능
❏ 학생은 개별적으로 www.studentloan.go.kr에서 장학생 선정 결과 확인 가능
「www.studentloan.go.kr」접속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진행현황」
5. 이중수혜 금지
❏ 미래로장학금은 이중수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음
- 모든 교내, 교외 장학금
- 학자금 대출
❏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중수혜를 인정 : 봉사장학금 등
6. 장학생 지원기간
규정학기 |
지원기간 | ||
대학 |
2/3년제 |
2년제(4학기), 3년제(6학기) | |
대학교 |
일반계열 |
4년제 |
최대 8학기 이내에서 졸업 시까지 |
의학계열 등 |
5/6년제 |
과정이수 연한 이내에서 졸업 시까지 |
7. 장학생 자격 박탈
❏ 장학생 자격 박탈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소속대학에서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타 장학금을 중복하여 수혜한 경우(이중수혜로 제한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 장학생 지원중단
•소속대학에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계속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정신적ㆍ신체적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속지원
•해당학기에만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학기 단위별로 장학금 지원을 중단(전체 지원학기에는 포함)
- 다음 학기에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