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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학기 백마(복지)장학생 (가계곤란자) 신청 안내

  • 작성자학생과
  • 등록일2011-07-18 11:07:56
  • 조회수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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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마(복지) 장학금(신설) : 본인소속학과 사무실 제출

   ◦ 성적기준

성적기준

학점

제외대상

성적 평균이 C+이상인 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수업년한 초과자, 이중수혜자, 등록유효자

   ※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C+이상이면 우선 선발

   ※ 직전학기 성적 산출 안될 경우(교환학생 및 평점이 Pass등으로 기재 등) 성적이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졸업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C+이상이면 가능

 ◦ 지급액 : 수업료전액 + 750,000원(기성회비)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자 인원 등을 고려하여 장학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액이 결정되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생 중복 선발 시 국가장학생 우선 선발

     ※ 한국장학재단 차상위계층 지원(국가 희망드림) 사업 계속 확정 시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신청 시 등록금 차액은 지원함)


   ◦ 선발인원 : 1,300명

    ※ 추후 국가장학 선발 여부에 따라 추가 선발 또는 지급 가능


   ◦ 선발 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증명서 발급자)

       ※ 위 해당자는 국가장학생 신청이 우선이며 탈락자 또는 성적기준 미달자만 해당(미래드림 장학금 신청자는 신청 불필요)

    - 2순위 :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 학부생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최근 3개월(2011. 4~2011.6)평균 납부액이 아래 표 미만 가구의 학부생

【2011년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3인

71,661

79,941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제외금액

4인

83,302

96,590

5인

92,445

110,064

6인

101,025

122,017

7인

110,117

133,045

      - 3순위 :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면담을 거쳐 추천받은 자(일시적 가계곤란자로 긴급재난, 불의의 사고, 실직, 기타가계곤란자)

     ※ 가계곤란을 확인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 재산세증명서, 학과장 추천서 등 제출

    - 4순위 : 3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또는 다문화 가정 자녀

    - 5순위 :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

    - 6순위 : 직전학기 취득 학점이 많은 자

    - 7순위 : 전체학기 평균평점이 높은 자

      ※ 위에 해당 하는 학생은 제출서류 외 별도 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

    - 기본 서류(신청자 모두 제출) :

      장학금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부모정보 확인 가능 시)또는 가족관계증명서(본인명의)

     이혼․사망으로 인하여 부모확인 불가능 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 추가서류(다음 중 본인 해당 서류 하나만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11. 4월 이후 분)

구분

제출서류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 시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서,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부․모 중 한분만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건강보험증에 가족 모두 등재 시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부․모가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보험료면제자)인 경우

의료급여증명서 1부, 의료급여증 사본 1부

부․모가 학생의 형제(자매) 건강보험증에 등재 시

부․모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증(원본)에 의거 부 또는 모의 등재 여부 확인 必


     ▪기타 가계곤란 사유 증거서류(학과장 추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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