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국제교류본부
- 등록일2015-04-10
- 조회수1129
- 파일
내용보기
「충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 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5. 4. 17.(금)까지 국제교류본부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