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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2015. 5.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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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이 개정(2015. 5. 26.)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가.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방지를 위해 이해관계 직무 회피범위를 확대하고,

     인사·취업 청탁 금지를 명문화 함(제5조, 제9조)

 

나. 대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한 부당이득 수수 금지사항 명시 및 부당이득

     수수금지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다.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직무관련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제한하고,

     퇴직교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사항을 규정(제20조, 제21조)

 

라.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제24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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