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2015. 5. 26. 개정)
- 작성자박**
- 작성일2015-05-26
- 조회수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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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이 개정(2015. 5. 26.)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가.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방지를 위해 이해관계 직무 회피범위를 확대하고,
인사·취업 청탁 금지를 명문화 함(제5조, 제9조)
나. 대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한 부당이득 수수 금지사항 명시 및 부당이득
수수금지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다.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직무관련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제한하고,
퇴직교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사항을 규정(제20조, 제21조)
라.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제24조,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