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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교직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2015. 5. 1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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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교직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제정했습니다. 

◆ 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마련하여 부패공직자에 대한 고발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부패관행을

    근절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침의 목적, 범죄의 고발 및 고발 대상 범위를 정함(제1조~제2조)

  나. 고발 여부 결정 시 참작사항 및 고발기준을 정함(제3조~제4조)

  다. 고발 절차 및 고발처리 상황 관리를 정함(제5조~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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