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2015. 6. 3. 일부개정)
- 작성자박**
- 작성일2015-06-04
- 조회수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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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이 일부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새로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의 기준을 강화하여 공직자들의 보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 범죄 발생시 고발유예 단서조항 삭제(제4조)
나. 고발 기준에 ‘향응수수’ 추가(제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