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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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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5. 6. 29.(월)까지 재무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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