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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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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반환 사유
- 법령에 의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등록금 반환 기준
- 학기 개시일 (입학일) 이전: 납입금 전액 반환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 / 6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 / 3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 /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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