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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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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치인 또는 정당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이 부당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치인:정당의 간부,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 정당 등:정당, 후원회, 각종 정치단체 등
※ 정당:「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중앙당, 당헌・당규 상의 기구
※ 후원회: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정치자금법」 제3조)
※ 정치단체: 정치사조직 포함


지방자치단체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하면서 시의회 의원이 부탁한대로 승진자를 평가
의원으로부터 A사업에 대한 지원을 부탁받고 관련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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