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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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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적 이익을 꾀하는 부정행위 방지


① 공무원 자신이 직접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는 행위는 물론 간접적으로 돕는 행위도 포함
② 세부 기준에 포함될 대상 :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직무관련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 기간 등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검토가 필요한 기관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기준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
ㆍ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 규제 반영 :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
ㆍ 부동산 거래(투자) 규제 반영 : 국토해양부, 한국토지공사 등


공무원이 코스닥 미등록기업을 조사하면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량의 주식을 취득하고 거액의 차익 실현
건설담당 공무원이 미공개 개발정보를 친척에게 알려주어 토지를 매입한 후 매각하여 시세차익 실현
세무담당 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알게된 기업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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