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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전원 및 법전원 전문석사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내용보기

□ 등록금 분할납부

 ○ 신청대상: 부득이한 경제적 사유로 정상 납부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자
 ○ 신청기간: 2015. 12. 28.(월) ~ 12. 29.(화) 18:00까지
 ○ 신청방법: 학교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생민원서비스 → 신입생 등록금 분납 신청
 ○ 납부기간 및 고지서 출력기간

차수

구분

수납기간

고지서 출력

1차

의학전문대학원

2016. 1. 4.(월) 09:00~16:00

2015. 12. 31.(목)

10:00~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신입생

2016. 1. 4.(월) ~ 1. 5.(화) 09:00~16:00

2차

전 신입생

2016. 3. 23.(수) ~ 3. 24.(목)

2016. 3. 18.(금)

10:00~


○ 분할납부 금액
  - 1차: 702,000(의전원), 579,500(법전원 석사)
  - 2차: 5,724,500(의전원), 4,425,500(법전원 석사)
   ※ 2015학년도 등록금 기준이며, 2016학년도 등록금이 확정되어 금액 변동이 있을 경우 추후 차액을 고지함.
○ 주의사항
 - 분할납부 기간에 미납 시 분할납부는 취소되며 추후 별도 공지되는 추가납부 기간에 전액을 납부해야 함.  


※ 기타 등록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