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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신규 임용 시 필요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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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교 자격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6월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있거나
대학원 1개 학기 이상 수료자이어야 함.

2. 신규 임용 시 필요 서류
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1부
나. 신규채용 제청서 1부
다. 이력서 1부
라. 학사 이상 학력증명서 각 1부
마. 석사 이상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각 1부
바.「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1부
사. 신원진술서 2부
아. 기본증명서(상세) 2부(주민번호가 반드시 다 나와야함)
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차.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카.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타.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신원진술서 및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교무과(821-5884)에 연락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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