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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허가 요청 시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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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비상근, 무보수일 경우에만 겸직 허가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인 경우(확인서 반드시 포함)에만 특별법에 의거 교원은

겸직 허가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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