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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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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이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
인사청탁과 연계된 금품 수수 및 이권개입 등의 부당 행위 방지


공무원이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간매개자인 타인을 통해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청탁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공무원 자신이 직접 부탁을 하는 경우는 위반 아님(즉, 타인을 통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의 홍보 또는 추천, 소개는 허용)
* ‘인사’의 범위 : 임용․승진․전보는 물론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
* ‘직위의 이용’ :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공무원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위반이 성립하며 개입의 결과가 실현될 것을 요하지 않음


모 군청 공무원A가 자신의 5급으로의 승진을 정치인B에게 부탁하고, B가 군수에게 A의 승진을 청탁
모 시청의 국장C는 7급직원 D의 부탁을 받고 총무과장E에게 D의 승진을 청탁
공무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자신의 근무평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말해달라고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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