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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 동물자원연구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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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 동물자원연구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6.04.07.(목)

까지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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