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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청렴겨루기 실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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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U 청렴겨루기 결과



□ 청렴겨루기 실시: 2016. 5. 2.(월)
□ 참여자: 총 93명 (※ 중복참여자, 소속, 교번, 이름 등 미기재자 제외)

1. 다음 중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행위 준칙이다.
② 우리나라 특유의 접대문화, 연고주의 등 관행적 부정을 타파하기 위해 직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동기준을 제시하였다.
③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나, 국민권익위워회 권고과제이다
④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③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공무원 윤리규범임

2.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위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이 정치인에게 산하 단체 임원으로의 인사이동을 부탁하고 그 정치인이 인사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산하 단체 임원으로 임명
   ② 구청 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사무관 승진을 부탁하고 국회의원은 비서관을 통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청탁
   ③ 중앙부처 공무원이 고교선배인 소속 기관장의 수행비서에게 부탁하여 수행비서가 인사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과평가를 잘 해주도록 청탁
④ 중앙부처 공무원이 가족 병간호를 위해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집에서 근거리인 소속 지방청으로 전보 요청


④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외부인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청탁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나 자신의 인사와 관련하여 타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인사담당자에게 희망 전보지등을 요구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3.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서로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확인해보니 각종 햄, 참치 등이 들어있는 명절선물세트였습니다. 하지만 보낸 이가 적혀있지 않아 돌려 줄 방법이 없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옆 동료와 나눠 갖는다.
2) 클린신고센터에 신고 후 처리한다.


②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금지된 금품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클린신고센터(전화 042-821-5141)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공무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축하드립니다!
2016년 5월 CNU 청렴겨루기 추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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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문대학 행정실 이종호
2. 농업생명과학대학 행정실 권석범
3. 정보통신원 장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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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는 2016.5.9.(월)까지 총무과로 오셔서 상품권 관리대장에 서명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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