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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직원공무국외여행 관련 규정 폐지안 및 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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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직원공무국외여행규정」폐지안 및「충남대학교 직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6. 5. 24. (화)까지 총무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관리자 | 총무과(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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