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2016년 6월 청렴겨루기 결과 안내

  • 작성자윤정현
  • 등록일2016-06-02
  • 조회수947
  • 파일
내용보기
CNU 청렴겨루기 결과


□ 청렴겨루기 실시: 2016. 6. 1.(월)
□ 참여자: 총 116명 (※ 중복참여자, 소속, 교번, 이름 등 미기재자 제외)

1.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위반사례로 적절치 않은 것은?
① 소속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빼내어 자신의 개인별장 신축에 사용하는 행위
② 소속기관장이 승인하여 관용 차량을 기관 내 동호회 모임에 사용하는 행위
③ 관사용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사용하는 행위
④ 관용 차량을 출ㆍ퇴근에 이용하는 행위


② 직원들의 사기진작, 동호회 활성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소속 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용차량 지원이 가능
※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2.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위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신의 친동생이 대주주인 건설회사의 건설사업 승인업무를 자신이 수행
   ② 업체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교수가 자신의 배우자가 등기이사로 있는 업체에 최고의 평가점수를 부여
   ③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업무 담당자가 자신과 금전거래가 있는 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④ 자신의 아들이 지원한 사무원 채용시험에 자신이 면접관으로 참여


③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당해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합니다.

3.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 )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빈 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① 성별
② 종교


②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축하드립니다!
2016년 6월 CNU 청렴겨루기 추첨결과
***********************************
1. 총무과 김도욱
2. 재무과 심선경
3. 경상대학 행정실 이범정
***********************************


★ 당첨자는 2016.6.3.(금)까지 총무과로 오셔서 상품권 관리대장에 서명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관리자 | 총무과(5103)

관리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