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운영규정」에 대한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총무과
- 등록일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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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심화국제문화회관의 원활한 대관 운영을 위한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운영규정」의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6.9.12.(월)까지 총무과(정심화국제문화회관 행정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