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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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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등에 따라 충남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6. 10. 21.(금)까지 산학연구본부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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