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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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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6.11.21.(월)까지 교무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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