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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사업단 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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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사업단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6.12.15.(목)까지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단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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