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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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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7. 2. 17.(금)까지 교무과로 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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