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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운영 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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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운영 지침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7. 2. 21.(화)까지 국제언어교육원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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