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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임해수련원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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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임해수련원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7. 5. 1.(월)까지 총무과로 [붙임3]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관리자 | 총무과(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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