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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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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충남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충남대학교 학칙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충남대학교총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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