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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인재개발원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및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규정 폐지 규정안·취업지도위원회 규정 폐지 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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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인재개발원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과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규정 폐지 규정안·취업지도위원회 규정 폐지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7. 6. 15.(목)까지 붙임 2의 의견서를 인재개발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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