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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청렴겨루기 실시 결과 안내

  • 작성자박현우
  • 등록일2017-07-17
  • 조회수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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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겨루기 실시: 2017. 3. 2.(목)
□ 참여자: 총 29명 (※ 중복참여자, 소속, 교번, 이름 등 미기재자 제외)

1.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시행령 제25조[별표2]에서 규정한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상한액은 강의의 경우 1시간당 상한액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국립대학교 부교수A가 B기업에 인문학 강사로 초청되어 3시간 강의를 하였다면, A교수가 받을 수 있는 강의료는 얼마인가? 45만원

해설)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

장관급 이상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 다목을 적용받는 총장(예시: 충남대학교)
(50만원)
차관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예시 : 공주교육대학교)
(40만원)
4급 이상 : 부교수 이상
(30만원)
5급 이하 : 조교수 이하
(20만원)

예시)
● 국립대학교 교수 A(부교수)가 B기업에 인문학 강사로 초청되어 3시간 강의를 하였을 경우, A교수가 받을 수 있는 강의료(사례금)은 얼마인가? 최초 1시간 30만원 + 초과된 2시간 15만원 = 45만원


2. 대학 내 산학협력단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에 대하여 교육부의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교육부의 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산학협력단 직원은 대학본부 파견 교직원, 대학본부에 소속을 두고 산학협력단 업무를 겸임하는 교직원, 대학 총장의 업무위임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채용한 직원이고, 이러한 산학협력단 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이다.” 맞으면 ○, 틀리면 ×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① ○
② ×


해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학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 내에 설치된 조직임.
-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 총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 업무담당 직원은 대학본부 파견 교직원, 대학본부에 소속을 두고 산학협력단업무를 겸임하는 교직원, 대학 총장의 업무위임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채용한 직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임.


3.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된다.
② 학교 또는 법인 내의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③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 청탁금지법상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해설) ②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음.
※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한정되고,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규칙 포함)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



축하드립니다!
2017년 3월 CNU 청렴겨루기 추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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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무과 정동하
2. 재무과 이봉배
3. 자연과학대학 양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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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는 2017.3.10.(금)까지 총무과로 오셔서 상품권 관리대장에 서명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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