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2017년 8월 청렴겨루기 실시 결과 안내

  • 작성자박현우
  • 등록일2017-08-08
  • 조회수202
  • 파일
내용보기
CNU 청렴겨루기 결과



□ 청렴겨루기 실시: 2016. 8. 2.(화)
□ 참여자: 총 63명 (※ 중복참여자 제외)


1. “ 직무관련자로부터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을 수수한 후, 선물 가액이 9만원인 경우 가액기준 초과인 4만원만 반환하면 된다.” 맞으면 ○, 틀리면 ×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① ○
② ×

해설)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수수한 경우, 전액이 금지된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선물 전액을 반환해야 함.

2.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2만9천 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까페로 자리를 옮겨 5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것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맞으면 ○, 틀리면 ×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① ○
② ×

해설) 식사 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3. “교직원등이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골프회원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5만원의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으면 ○, 틀리면 ×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① ○
② ×

해설) 골프회원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골프회원 동반자 그린피 우대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물의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이 경우 교직원은 정가의 골프비(할인받지 않은 금액)을 지불해야 함.


축하드립니다!
2017년 8월 CNU 청렴겨루기 추첨결과
***********************************
1. 산학협력단 김보영
2. 창업지원단 한수경
3. 총무과 황인영
***********************************


★ 당첨자는 2017. 8. 9.(수)까지 총무과로 오셔서 상품권 관리대장에 서명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관리자 | 총무과(5103)

관리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