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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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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7. 8. 21.(월)까지 산학연구본부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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