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 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안내
- 작성자박현우
- 등록일2017-08-24
- 조회수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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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2410(2017.08.22.)
2. 위 관련, 퇴직(예정)공직자에게 꽃, 선물, 기념패 등 제공이 가능한지 등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허용범위 설명자료와 뉴스카드를 송부하오니, 사전에 이를 숙지하시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퇴직(예정)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1부
2. 퇴직(예정)공직자 카드뉴스 1부. 끝.
2. 위 관련, 퇴직(예정)공직자에게 꽃, 선물, 기념패 등 제공이 가능한지 등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허용범위 설명자료와 뉴스카드를 송부하오니, 사전에 이를 숙지하시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퇴직(예정)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1부
2. 퇴직(예정)공직자 카드뉴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