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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 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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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2410(2017.08.22.)

2. 위 관련, 퇴직(예정)공직자에게 꽃, 선물, 기념패 등 제공이 가능한지 등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허용범위 설명자료와 뉴스카드를 송부하오니, 사전에 이를 숙지하시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퇴직(예정)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1부
2. 퇴직(예정)공직자 카드뉴스 1부. 끝.


페이지 관리자 | 총무과(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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