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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교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운영세칙 전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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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교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운영세칙」의 전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7. 10. 13.(금) 17:00까지 산학연구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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