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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및 학생생활지도위원회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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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및 학생생활지도위원회 운영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7. 10. 17.(화)까지 학생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회신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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