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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시평=이승선 교수] 정보기본권, 국회 자문위 개헌안의 문제점<2018.02.06.중도일보>

  • 작성자주우영
  • 등록일2018-02-07
  • 조회수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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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일 년여의 활동을 마치고 보고서를 펴냈다. 개헌특위 활동에 참고할 자료다. 언론정보를 다룬 기본권 부문에 괄목할 만한 제안이 담겼다. '정보 기본권'을 신설한 것도 그 예다. 정보 기본권을 규정한 조문시안 제28조는 알 권리, 정보 접근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정보문화 향유권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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