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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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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8. 2. 22.(목)까지

기초교양교육원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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