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언론속CNU

URL복사
print

[중도시평=이승선 교수] 표현의 자유 기본권, 국회 자문위 개헌안의 문제점<2018.03.05.중도일보>

  • 작성자주우영
  • 등록일2018-03-07
  • 조회수967
  • 파일
내용보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중 '표현의 자유'는 2개 조문으로 이뤄졌다. 현행 헌법은 제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한다. 신문과 방송 등에 대해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기사원본보기]

 




페이지 관리자 | 대외협력실(5015)

관리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