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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시평=이승선 교수] 대통령 개헌안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기본권<2018.04.03.중도일보>

  • 작성자주우영
  • 등록일2018-04-04
  • 조회수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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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이 지난 달 26일 발의되었다. 여야는 개헌안 논의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은 지난 1월 발표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안과 상당히 유사하다. 국회 자문위 안처럼 집회·결사의 자유를 언론·출판의 자유와 분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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