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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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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8. 4. 8.(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관리자 | 총무과(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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