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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설 법률상담소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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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설 법률상담소 규정」전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8. 4. 26.(목)까지

법률센터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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