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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창립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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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창립 학술대회’ 개최 사진1

‘인공지능과 법-기술, 법, 정책’ 주제


법학연구소는 5월 4일,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창립기념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학연구소와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공동주최로 ‘인공지능과 법-기술, 법, 정책’을 주제로 열렸다.


각 세션 주제별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인텔리콘 융합연구소의 임영익 변호사가 ‘4차 산업혁명과 법률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하고, 제1세션(인공지능과 공법)에서는 주현경 교수(충남대)가 ‘지능형 로봇의 법적 전망’, 심우민 교수(경인교대)가 ‘인공지능과 입법정책’를 주제로 각 발표를 진행했다.

제2세션(인공지능과 사법)에서는 고세일 교수(충남대)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법리’, 김현경 교수(서울 과기대)가 ‘인공지능 창작물의 차별적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제3세션에서는 ‘인공지능과 법의 미래’ 주제의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이 학회를 이끌고 있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용 교수는 “최근에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인공지능 법리에 대한 각각의 법률분야들에서는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다”며 “이번 학회의 창립을 계기로 법학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접 학문분야와 교류를 넓힐 예정이며,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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