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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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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규정」일부개정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8. 5. 28.(월)까지

산학연구본부(산학협력부)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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