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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호)충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정(201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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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행태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마련(안 제11조제4항)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교직원에게 사적인 노무 제공 요구 금지
○ 외부강의 등의 신고방법 추가(안 제17조제2항)
 - 외부강의 등의 신고 시 코러스(KORUS) 시스템 이용 가능 근거 마련
○ 외부강의 등의 신고 보완기간 연장(안 제17조제3항)
 - 상세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변경(안 [별표2] )
 - 국공립대학교 교직원도 사립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1,000천원)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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