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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제4차산업혁명 대비 인공지능 기술 특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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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제4차산업혁명 대비 인공지능 기술 특강 개최 사진1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 교수)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이상용 교수)와 공동으로  총 3회에 걸쳐 ‘인공지능과 법 – 기술적 기초에 대한 이해’ 특강을 개최했다.

지난 10월 23일 맹성현 교수(KAIST)의 ‘AI 기술과 법률서비스’를 시작으로 11월 6일 조성호 교수(KAIST)의 ‘AI의 기술적 기초에 대한 이해’, 11월 20일 황성주 교수(KAIST)의 ‘의료분야 AI의 현황’ 특강이 이어졌다.

이번 특강에는 이공계 전공자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의 다양한 전공 교수 및 학생, 지역 연구기관의 연구원, 변호사, 언론인 등 매회 약 30명이 참여했다.

한편, 법률센터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지난 2월 ‘인공지능과 법’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이번 특강은 기술과 법의 균형 잡힌 연구를 위하여 기술적 관점에서 특강을 진행됐다.

손종학 법률센터장은 “제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인공지능과 법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법학적 관점의 특강에 이어 기술적 관점에서의 특강이 진행됐다”며 “인공지능과 법 분야는 모든 학문분야를 포괄하는 주제이므로 이를 통하여 융합연구 및 융합교육의 시발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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