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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인권센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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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8. 12. 24.(월)까지 붙임2의 의견서를

인권센터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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