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교원업적평가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19-02-25
- 조회수444
- 파일
내용보기
충남대학교 교원업적평가 규정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9. 3. 4.(월)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관련 전임교원을 교원업적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업적평가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관련 전임교원을 교원업적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업적평가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