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19-02-27
- 조회수465
- 파일
내용보기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9. 3. 6.(수)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 ◦ 학사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 관련 보직자 또는 전문가로서 총장이 지정하는 1인’을 포함하고자 함
개정이유 : ◦ 학사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 관련 보직자 또는 전문가로서 총장이 지정하는 1인’을 포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