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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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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9. 3. 6.(수)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 ◦ 학사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 관련 보직자 또는 전문가로서 총장이 지정하는 1인’을 포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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