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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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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9. 3. 6.(수)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
◦ 현행「충남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제20조제4항(’08.8.13. 개정)에 따르면 기금교원은 정년보장을 하지 않음

◦ 그러나,「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기금교원 운영규정」이 제정(2015.9.25.)되어, 기금교원도 일반 교원과 같이 정년보장 심사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정년보장을 승인할 수 있음

◦ 이에, 현행 「충남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을 현행화하여 규정간 서로 충돌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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