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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원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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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원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9. 3. 15.(금)까지 산학협력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나노·신소재공학원 기관 및 규정 폐지에 따라 타 규정·지침에 해당내용의 삭제 등이 필요한 경우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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