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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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9. 3. 29.(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 : 의과대학에서 향후 ‘의학교육 인증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속 교원에게는 다른 단과대학 소속 교원이나 기존의 승진 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승진임용 심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에 근거를 신설함
개정 이유 : 의과대학에서 향후 ‘의학교육 인증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속 교원에게는 다른 단과대학 소속 교원이나 기존의 승진 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승진임용 심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에 근거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