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충남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내용보기
충남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규정 전부개정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붙임2〕서식의 의견서를 2019. 6. 1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가. 장애학생의 범위를 명시하고, 차별금지 조항 신설(안 제2조 및 제3조)
나. 편의지원 신청과 심사청구 조항 신설(안 제8조 내지 제9조)
다. 장애학생 학습권보장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명시하고 관련 교수의 위원 임명 근거 마련(안 제10조)


페이지 관리자 | 총무과(5103)

관리자메일